[초점] 노사 최종 합의까지 해놓고 사측 '제주도 핑계' 차일피일 미루다 '결렬'

제주도개발공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 대표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 공장이 공사 창립 24년만에 첫 총파업으로 가동이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 노조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사간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발공사 노조는 당장 24일 오후 3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발공사 노조는 올해 2월 설립됐고, 7월부터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개발공사 노사는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8차례, 노조사무국장과 인사교육팀장의 간사협의 8차례 등 총 19회 교섭을 실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2차 본교섭 당시 오경수 사장이 불참하면서 단협체결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을 기획총괄 상임이사에게 위임했고, 9월20일 실무교섭을 통해 사실상 '합의안'을 노사가 마련했다.

개발공사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직원복지 개선 △직급체계 개편 △노동이사제 도입 △성과급 지급 등 크게 네가지다. 

직원복지 부문에는 자녀 장학금 지급, 기복휴가(경조사)의 경우 도외 인사에게 1일 연장 등이 담겼다. 기복휴가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약정된 휴가로서 일정하지 않는 휴가 즉 기복이 있는 휴가를 말한다. 

직급체계 부문은 정비.경리.회계.미화직 등 특수직 직급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성과장려금과 야간수당 인상 등 성과급 지급도 있었다. 

노사는 당초 10월10일께 2019년도 임단협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이 10월30일로 20일 연기하더니  11월15일, 11월25일 등 총 네차례나 단협체결을 연기했다.

2개월 동안 시간을 끌던 사측은 12월10일 임단협 체결을 약속했고, 노사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사측은 제주도가 네가지 중 세가지 사항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의를 뒤집었다.

제주도가 사측에 승인을 해주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추천 2인에서 1인, ▶성과장려금 지급불가, ▶야간수당 인상 불가였다. 

결국 개발공사 노조는 노사합의가 결렬되면서 12월12일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17일과 20일, 23일 3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발공사 노조는 "회사측에서 임단협 합의를 해놓고 2달 이상 지연시키다가 12월10일 제주도를 핑계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오경수 사장은 자신이 노사협상을 위임해 놓고 나중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발공사 사측은 "노사협상이 결렬됐는데 노조의 대의원대회 결과를 보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파업에 앞서 아직 협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사측은 "협상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 측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오고 있다"며 "올해 3.7%, 2020년 4.2%로 계획됐다"며 "노사 협상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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