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문종태 의원.

제주 지역 공공,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이 24일 열린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과 민간이 조성한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에는 예술인 창작 공간 활동 지원 사업, 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민간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도 담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향후 민간·공공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책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하겠다. 내년 초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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