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76km 해역에서 장어잡이에 나섰던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톤)에서 불이나 제주해양경찰서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11월19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76km 해역에서 장어잡이에 나섰던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톤)에서 불이나 제주해양경찰서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어선의 화재경보장치 설치와 선원실 조난버튼 설치 의무화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해어선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보급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어선 내부에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긴급 상황이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

국내 어선 선체의 96%를 차지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로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진행한다. 열에 강한 표준어선 개발에도 나선다.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도 기존 15톤에서 30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11월19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장어잡이에 나선 통역선적 대성호(29톤)에서 불이나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12명 기관장과 베트남 선원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해경은 12월17일까지 28일간 수색에 나섰지만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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