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담당 어르신에 큰 돈 빌리려다 ‘아차’...가족들 “매우 부적절”

A씨는 최근 제주도내 한 신협 지점에서 전화 한통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수화기 너머로 자신의 노모가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한다는 신협 직원의 다급한 소리가 전해졌기 때문.

노모가 거액의 현금 인출을 시도할 때, 바로 옆에는 도내 한 노인지원센터 소속의 독거노인생활지원사 B씨가 함께하고 있었다.

양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23일 오전 B씨의 전화 통화로 시작됐다. B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담당하는 마을 어르신 집에 들어서기 직전, 지인과 금전 문제로 통화를 나눴다.

집앞에서 통화를 끝내고 해당 어르신의 집으로 들어서자, 자신이 담당하는 독거노인과 옆집에 있던 A씨의 노모가 함께 있었다. A씨의 노모도 B씨가 관리하는 어르신 중 한명이었다.

자연스럽게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어르신들은 금전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에 B씨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의 노모가 선뜻 자신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결국 A씨 노모는 B씨와 함께 통장과 도장을 들고 마을 신협으로 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긴 신협 직원이 보호자인 A씨에게 전화를 하면서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어르신을 통해 1000만원의 큰 돈을 빌리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어르신이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가족(자녀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빌려주려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B씨는 이와 관련 “먼저 금전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언급이 된 것”이라며 “계획적이거나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협에서 자녀 분의 항의전화를 받고서야 아차 싶었다”며 “가족분들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럽다. 괜히 다른 독거노인생활지원사분들께도 피해가 갈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노인지원센터는 B씨가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할 수 없도록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내리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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