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403건에 약 93억14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부동산 고액 취득법인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연중 수시조사, 최근 5년간 선박 취득 감면 법인은 일제 조사를 추진했다.
 
추진 결과 세부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소신고 등 157건에 대해 약 16억원, 과점주주조사 결과 미신고 등 97건에 대해 12억원을 추징했다.
 
또 ▲투지진흥지구 감면(3년내 미지정 등) 22건 42억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90건 4억원 ▲창업중소기업·임대주택 감면(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11건 1억원 ▲해상운송사업용 선박 감면(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14건 12억원 ▲기타(미신고, 매각 등) 12건 6억원이다.
 
고영범 제주시 세무과장은 “세수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하고, 납세자들과 소통하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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