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45)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9월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왕씨는 10월4일 오후 2시40분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 문이 열린 집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복주머니 등을 훔쳐 달아났다.

10월7일 오전 11시30분에는 또 다른 주택에 침입해 외국 지폐 4장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여성용 시계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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