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점에서 팔리지 않은 제품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반품해 감사원 주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동종(면세)업계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JDC는 27일 면세점 반품 불공정관행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입장문을 내고 “판매부진으로 인한 체화재고나 원천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상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동종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 요청서가 있어야 하는데, JDC는 자발적 반품요청 공문만 접수하고 근거자료를 추가로 받지 않은 채 반품처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JDC는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추가로 첨부받아 관련 요건을 보다 충실이 이행하겠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상생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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