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소속 전현직 공무원(직)의 공금 유용사건 선고유예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64.7급)씨와 공무직 B(43)씨 등 6명에 대한 징역 4~6월 선고유예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 등 3명은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사무관리비 결제용 신용카드로 담배와 술 등을 사면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다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외상으로 먼저 구매하고 가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만들어 사무관리비 결제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금액만 2000여만원에 달한다. 관리직 공무원 3명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문서로 범행을 저질러 사익을 추구했지만 관행적으로 범행에 나섰고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해 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범행후 원상복구가 이뤄지고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민간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한 공무원과 부하직원 친인척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이용해 일용직의 인건비를 빼돌린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2014년에도 부하직원을 시켜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13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오랜 공직생활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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