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할인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차 충전할인, 전통시장 할인)에 대한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일단 2020년 6월까지는 현행 할인제도가 유지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요금이 정상화된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기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하다. 연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간 1만5000km 주행할 경우 휘발유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