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불체포특권은 비리나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과 함께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이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주민소환이 가능하지 않게 돼있다"며 "도지사 등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고 예비후보는 내년 1월 중순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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