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17) - 2020년 새해 바뀌는 노동법(상)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매일 지나는 일터에서의 하루지만, 2020년 첫 출근을 하면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올해의 목표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올 한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주사회가 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2020년에 변경되는 노동법 중 알아두면 좋을 주요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 필자 주

첫 번째 (1/2)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주52시간 상한제 확대 적용
- 빨간날엔 같이 쉬자

두 번째 (1/16)
- 가족돌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 개정 산업안전보건 시행

ⓒ제주의소리
2020년 새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올랐다. ⓒ제주의소리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의 경우는 작년보다 240원이 인상된 8590원이 기준금액이다. 이는 1인 이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된다.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9만5310원이 월급여 수준이 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져있는 경우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급여항목 중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매월 지급하는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일부도 최저임금액에 포함된다. 2020년의 경우 임금 항목 중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35만9062원(월급 최저임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와 매월 지급되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8만9766원(월급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는 초과되는 금액만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 170만원과 식대가 2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식대 중 일부(식대 20만원 중 8만9766원을 넘는 11만234원은 최저임금범위에 포함)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18만1234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위의 공식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후 개정된 법의 내용이다. 당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높다는 비판 여론에 기존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이나 식대 등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조치 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최저임금과 10만원 가량 수준의 식대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삭감될 수 있다. 향후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생활보조성질의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의 경우 월 2,215,960원)

주52시간 상한제 확대 적용 (50~299인 사업장)

우리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과로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1주간 연장근무를 12시간하고, 주말에는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0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소위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었다. 2019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되던 것이 2020년에는 상시 노동자 수 50~299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된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제주지역이지만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만큼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다. 사실상 장시간 노동이지만 중간에 휴게시간을 길게 부여하면서 형식적으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 특성상 1차 산업과 연계되는 계절적 특성을 가진 일자리의 노동시간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위법은 2021년 7월에는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신규채용으로 인한 부담완화 및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020년은 각 현장 및 관계기관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적용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적용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빨간날엔 같이 쉬자 (300인 이상 사업장)

흔히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달력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이 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날로서 본래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적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현실에서는 관공서의 휴일에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학교, 공공기관 의 노동자가 유급휴일로 쉰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로 쉬고 있다. 

이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2020년에는 상시 노동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이 된다. 단계적으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 중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주휴일(일요일)은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명절연휴 등 총15일의 유급휴일이 추가된다. 대체공휴일과 선거 및 임시공휴일도 추가된다. 올해의 경우에는 상시 노동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적용대상이다. 이정도 규모의 사업장은 이미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휴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전체 사업장에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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