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토지주의 지하수 이용허가 권리를 양수 받았더라도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원 토지주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하수 이용허가에 관한 권리도 넘겨받았다.

당초 원 토지주는 전분공장 운영을 이유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A씨는 토지 매입후 공장을 철거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했다. 그 사이 지하수는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사용됐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4월 청문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상 ‘허가 받은 목적 외 다른 개발·이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4월21일 이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토지에 다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업 추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허가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만큼 제주특별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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