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설 명절을 대비해 6일부터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내용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이다.

제주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9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했다. 미표시 업체 28곳과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20곳에는 1443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및 이력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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