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변경에 따른 시행 초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월까지 제주세무서에 출장근무를 하기로 했다.

신고·납부 기한도 당초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제주세무서와 합동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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