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정책 중 알아두면 유용한 7가지 주요사항을 5일 도민들에게 소개했다.

▲ 제주안전체험관 개관
오는 10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제주안전체험관이 문을 연다. 화재와 선박, 항공기, 태풍체험 등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10종의 체험시설을 갖춰 시범운영 후 본격 도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1월부터 제주소방헬기 한라매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응급의료헬기가 지난해 제정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통합 운영된다.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하고 119상황실과 응급의료헬기 간 통신을 위해 소방 전국망을 활용한다.

▲ 화재안전 정보조사 실시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건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이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1만7093개동의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현황, 화재위험요인 등 화재안전 종합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가 추진된다. 조사된 건물안전정보를 데이터화 해 향후 소방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올해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1월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것은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부터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부서에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소방인력 운용·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프라 확충에 투입된다.

▲ 도내 공공일자리 창출! 소방공무원 채용
올해 소방공무원이 대거 채용된다. 1월말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월28일(토) 필기시험이 일제히 실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체력시험(4~5월중), 신체·적성검사(5월중), 면접시험(6월중)을 걸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