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삼로와 연북로 등 주요 도로 기본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 기본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안전속도 5030’ 정부 정책에 따라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작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보행자 교통사고 등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주요 도로 기본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된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일부 구간은 시속 60km로 조정될 수 있다.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주시는 본격 시행전까지 속도표지판 약 1700곳 교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로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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