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심의위원을 모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증가로 교원 및 학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와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면서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됐다.

심의위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3분의 1일 포함해 10명에서 50명까지의 위원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각 급 학교 및 유관기관 공문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공정성, 봉사하는 자세, 전문성, 배려심, 책임감, 적극성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임명직은 해당 행정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등이다. 위촉직은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학교폭력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교원,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을 비롯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 중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의지를 지닌 자 등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 및 학교급별에 따라 인원을 안배해 학교 및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고 선발과정을 거쳐 2020학년도 심의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754-1239)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730-8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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