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6일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주재한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선거법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며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기존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겠다"며 "다양한 교육, 연수 자리에서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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