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대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가 사고 보고를 받고도 항공 구조·수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항공수색조정관(ACO: Aircraft Coordinator)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구조 과정에서 상황을 왜곡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던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책임자 7인에도 포함된 바 있다.

4.16연대는 여 청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123정장의 현장 보고를 듣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승객이 선내에 남아 있고 배가 계속 기운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여 청장은 해양경찰청 대변인과 국제협력담당관,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민안전처 감사담당관과 수사정보국장을 지내다 2018년 8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취임 당시 여 청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세월호는 해경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아픔이다. 해경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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