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난 6일 -1.6% 결정...중앙부동산 심의 거쳐 23일 결정·공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제주 표준주택가격이 전년대비 떨어질 전망이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후 최초다.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6일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진행해 제주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1.6%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제주시는 전년대비 –1.5%, 서귀포시는 –1.66%다.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2020년 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경남(-0.4%), 울산(-0.2%) 뿐이다. 전국 평균 4.5% 상승했으며, 서울이 6.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 유입 둔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이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표준주택가격의 경우 양 행정시 모두 수년간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최근 4년간 제주시 표준주택가격은 ▲2016년 16.21% ▲2017년 17.86% ▲2018년 12.08% ▲2019년 6.67%다. 서귀포시는 ▲2016년 16.98% ▲2017년 18.35% ▲2018년 13.28% ▲2019년 6.95%다.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결정·공시된다.
 
표준주택가격 하락이 결정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주택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상속세와 증여세,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기초연금 재산가액,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분야의 기준이 되며, 주택별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29일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부담을 다소 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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