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시의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렌터카 총량제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자동차대여사업 업체인 (주)제주스타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렌터카 총량제 전쟁은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그해 9월21일이었다.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그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사전에 차단했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와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근거해 증차를 막고 다른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도 거부했다.

당시 스타렌터카 등 2곳은 증차 방지 계획 일주일 전인 그해 3월7일 176대 증차를 신청했다. 반면 제주시는 20대만 받아들이고 그해 4월24일과 4월26일 나머지 156대는 거부했다. 

증차가 원천 차단되자, 이들 업체 2곳은 그해 5월4일 증거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차가 불발된 차량만 3800여대에 달했다.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일(2018년 9월21일) 이전에 렌터카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들 업체가 2018년 6월11일과 7월27일 추가로 제기한 증차 신청에 대해 제주시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행위(부작위)도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는 옛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렌터카 수요조절이 가능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으로 차량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 증차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증차를 거부당하거나 자진 철회한 업체들이 무더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제주스타렌탈은 증차 거부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스타렌탈 관계자는 “제주시의 증차 거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정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끝까지 갈 것이다. 변호인과 협의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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