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청구 사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구속을 면한 여 청장 등 6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조 과정에서 상황을 왜곡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책임자 7인에 여 청장을 포함하기도 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장의 현장 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승객이 선내에 남아있고, 배가 기운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여 청장은 해양경찰청 대변인과 국제협력담당관,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민안전처 감사담당관과 수사정보국장을 지내다 2018년 8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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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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