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청구 사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구속을 면한 여 청장 등 6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조 과정에서 상황을 왜곡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책임자 7인에 여 청장을 포함하기도 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장의 현장 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승객이 선내에 남아있고, 배가 기운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여 청장은 해양경찰청 대변인과 국제협력담당관,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민안전처 감사담당관과 수사정보국장을 지내다 2018년 8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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