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판대 오른 해경 관련자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
구속 심판대 오른 해경 관련자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

전현직 제주 해양경찰 간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 여부를 두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연초부터 조직 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태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에는 현직인 여 청장과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지난 이춘재 전 치안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 청장은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이춘재 전 치안감은 직속상관인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맡고 있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직 내부는 관련 발언에 더욱 신중 하는 분위기다. 상당수 참모진들은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이야기만 나와도 내부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할 말이 있더라도 다들 여론을 고려해 언급을 삼가는 상황”이라며 조직 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 시기까지 겹쳐서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다”며 “영장 발부가 기각된 만큼 조만간 정기 인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초 이날 총경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영장 청구 등의 여파로 이마저 늦춰졌다. 해경청은 예년과 다르게 올해 상반기 인사 일정을 사전에 예고했었다.

조직 안팎에서는 여 청장의 교체를 확실시 하는 분위기다. 여 청장은 2018년 8월 인사에서 제주에 부임해 애초 지난해 하반기 인사부터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일선 서장 중에서는 황준현 제주해양경찰서장 교체가 점쳐진다. 김언호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해 하반기 부임해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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