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모 동물판매업소가 불법 진료 행위한 것으로 보고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8일 동물판매 A업소 관계자가 동물용의약품인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법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 수의사가 아니면 무면허 진료 행위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법 진료 행위 상시 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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