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동포(조선족) A(40)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4일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B(29)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금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제주에서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9년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으로 공사장 등에서 일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임금 문제로 A씨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 한 달에만 중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미수 범행이 3건이나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미등록 외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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