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허가 축사 13개 농가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한다. 
 
제주시는 적법화 대상 1·2단계 무허가 축사 총 145곳 중 적법화가 안된 13개 농가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까지 적법화 신청을 하고, 2019년 9월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하도록 지도해왔다.
 
제주시 관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총 145곳으로, 이중 132개 농가가 적법화됐다. 74개 농가는 건축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받았고, 58곳은 축사를 철거했다.
 
적법화가 되지 않은 13곳 중 9곳은 소, 3곳은 돼지, 1곳은 닭을 사육하는 축사다.
 
제주시는 가축 이동조치에 필요한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행정처분 대상 농가는 고발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조치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발시 고발 등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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