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성훈(60)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이 이번에는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한라대 총장을 상대로 8일 공판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1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는 교비회계 세출 범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기타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김 총장이 교비회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해 사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피고인의 비용 지출이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 세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김 총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김 총장은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행정직을 조교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2017년 1월31일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2014년 4월에도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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