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환경저감대책 검토의견..."차량 속도 60km미만 제한"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의소리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의소리

생태·경관 파괴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초 사업계획을 대폭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27m의 도로폭은 14m로 줄이고, 차량 제한속도도 60km 미만으로 설정하라는 것이 골자다.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해 비자림로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저감대책 관련 검토의견을 지난 3일 통보함에 따른 것이다. 통보 결과, 영산강환경청은 비자림로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의 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설계된 도로폭 27m는 로드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로폭 축소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했고, 차량 속도도 시속 60km 미만으로 제한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폭도 3.5m에서 3m로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도로폭 3m인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까지 고려하면 개선되는 도로폭은 약 14m다.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는 설계속도 제한 시 불필요하거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분리대의 폭을 취소화 해 도로폭을 축소하고, 그외 갓길과 길어깨 등의 폭도 최소화할 것을 권했다. 또 차량속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속방지턱과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2구간의 법정보호종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점부 교차로 연결부분의 확포장 계획 등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야생동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유도울타리, 양서파충류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생태통로 설치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현재 비자림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50km 이상으로 정체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4차선 도로로 운용시에도 현재 운행속도와 도로 확장 시 운행속도는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경관훼손과 비교할 때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경우 얻게 될 교통편익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소통과 속도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명분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제주도는 2018년 8월 경관훼손 논란으로 비자림로 공사가 준단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소통해서 생태도로로 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비자림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안을 발표해 생태도로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성토했다.

시민모임은 "결국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준비없이 변경설계안을 마련한 결과 법정보호종의 출현으로 공사가 준단되고 생태적 전문성 없이 변경된 도로는 오히려 생태 훼손 논란에 휩싸이게 했고 전문기관의 설계변경을 권고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제주도정이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며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영산강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도로 폭을 최소화 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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