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예산재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착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2018년 대비 13%(220억원)의 감축을 했음에도 재배정받은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에 관한 사전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예산이 재배정됨으로써 재배정처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 및 의회 예산심의에서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향후 재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도와 행정시 별로 별도 구성·운영한다.

특히 제주도는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의 재배정 금지 및 재배정과다부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세출예산재배정 사전심의회를 내부 전문가(사무위임, 인력관리, 예산 등)로 구성해 매분기마다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배정계획 수립이전에 재배정사유의 적정성, 위임사무 여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업무부담, 재배정 담당자의 업무비중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재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20년 재배정 예상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말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재배정 받는 부서로부터 수렴된 재배정 사무실태조사 의견을 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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