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8년 6월 단독 보도한 제주대학교 갑질 교수 개인주택 인테리어 공사 제자 동원 논란 등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전 교수 전모(62)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2016년 4월부터 그해 5월까지 제주시 아라동 대학 인근에 자신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6년 12월에는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 제자들이 작품이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제자들이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지극히 선의 동기에 의해서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상자 끼워 넣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들이 작품 제작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작업 지시가 2012년부터 4년에 걸쳐 이뤄져 왔고 학생들이 정규 교과 수업에 지장을 받았던 점에 등에 비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아들의 수상 명단 조작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전씨의 자녀에 대한 작품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2011년 레드닷디자인 어워드와 2012년, 2014년 또 다른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전씨가 제자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등재하도록 한 문제까지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며 “자녀의 이름을 공동수상자로 등재시키고도록 지시해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정성을 저해시켰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대학교는 2018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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