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선거교육' 계획 수립...'정치활동 규제' 학칙 개정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선거교육'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2000여명이다.

이중 다가오는 4.15 총선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수는 1996명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747명이고, 그외 방송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수가 포함됐다.

'선거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정당법에 따라 학생들의 정당 가입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을 쫓아가는데 급급한 모습도 표출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학칙에 정치활동 규제가 명문화 된 학교는 1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의 학칙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도선관위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을 협의하고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교육 TF팀 및 실무팀 구성·운영 △선거교육 자료 개발 △자료보급 및 연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선거교육 TF팀은 도교육청, 도선관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해 선거교육 자료 및 학생,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관련 교과 교원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실무팀을 구성해 현장에 맞는 선거교육 자료를 마련하게 된다.

선거법 관련 연수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제도와 선거방법, 선거법 관련 유의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6일 주재한 주간기획조정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연수를 실시해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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