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의견 제시..."도지사와 공무원들 한심" 비판

제주도가 감귤 무료나눔이벤트를 진행하다 선관위 제동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제주도가 감귤 무료나눔이벤트를 진행하다 선관위 제동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제주도가 무료 감귤나눔 이벤트를 SNS에서 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공공기관인 제주도가 아주 기본적인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취소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귤까지 아트' 감귤이벤트를 진행하며,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씩 제공키로 했다.

감귤가격 하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감귤농가들을 위해 '소비촉진'운동 일환으로 제주도가 '감귤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제동을 걸면서부터 발생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주도에 의견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감귤 무료나눔이벤트를 진행하다 선관위 제동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제주도가 감귤 무료나눔이벤트를 진행하다 선관위 제동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귤나눔이벤트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개인정보까지 다 수집하고 나서 취소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안모씨는 "알아보지도 않고 이벤트를 시작하고, 사과 한마디로 참여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도지사 및 공무원들이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강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한 추억과 노력의 시간이 사과문 하나로 이해하기에는 정말 화가 난다"며 "그 정도 검토없이 진행하셨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소정의 보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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