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행 논란과 관련해 공공의료연대 제주지부가 13일 성명을 내고 겸직해제를 송석언 제주대총장에 재차 촉구했다.

공공의료연대는 “현재 H교수는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겸직해제 징계를 취소시켜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대병원 직원 1065명은 H교수의 엄중처벌(겸직해제)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학에 전달했다”며 “반면 대학측은 두 달이 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준 공공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작금의 제주대 모습은 진리, 정의, 창조란 교훈의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며 “권한을 남용한 폭행 갑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부장은 또 “제주대는 사회가 갈망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H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소속 물리치료사 4명을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됐다.

제주대는 지난해 9월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병원측은 이와 함께 겸직해제 징계를 내렸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무효화 시켜 교수와 의료를 겸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