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개문난방 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해 공고함에 따라 실시되며, 단속 기간 개문난방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해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이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다.
 
이승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개문난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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