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은 407곳(돼지 77곳, 소 222곳, 말 65곳, 개 21곳, 기타 22곳)이며, 재활용·공공처리시설 등 10개 업체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악취 민원 건수는 2017년 290건에서 2018년 518건, 2019년 9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양돈장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양돈장 77곳에서 14만5529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1일 평균 766톤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11곳이 151톤의 분뇨를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67곳에서 발생하는 615톤의 분뇨가 재활용업체에 위탁돼 처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407곳)과 재활용·공공처리시설(10곳) 등 총 417곳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악취조사, 합동단속, 야간단속, 기획단속 등을 통해 단속과 처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점검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민원다발사업장은 악취조사와 야간단속이 병행된다. 장마·여름철에는 특장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등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42곳 점검을 통해 27곳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폐쇄명령 2건, 사용중지명령 2건, 과태료 12건, 고발 12건, 개선·조치명령 2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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