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점검을 통해 16건을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소 283곳 대상 점검에서 고발 4건, 과태료 7건(총 1450만원), 영업정지 2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건 등 총 16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등이다.
 
서귀포시는 올해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318곳에 대한 연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여부 ▲적정 처리시설 외 장소에 불법 투기·매립·소각 등이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부터 처리업체까지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클린 서귀포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