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 해양경찰관이 장난감총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K모(47.경사)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K씨는 13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장난감 권총을 들고 길을 지나는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모의 총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만큼 현행법상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최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는 휴가 중이었다.

서귀포해경은 K씨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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