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온라인 메신저로 유인해 협박하고 이를 볼모로 지속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4월1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을 19세 남성이라고 소개한 뒤, 중학생인 A(14)양과 채팅을 이어가다 범행을 계획했다.

이튿날 김씨는 A양에 이성 소개용 채팅어플을 사용한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아는 형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해 그해 4월19일 자신이 직접 만나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A양을 협박해 그해 7월18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무인텔 등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6차례에 걸쳐 A양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하도록 협박해 사진을 전송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찾아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9년 4월9일에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학생 B(12)양에게 남성 신체 중요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켰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강도가 커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출소 후에는 10년간 거주지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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