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카라(KARA)가 2일 SNS를 통해 공개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마을회 풍선 날리기 행사 모습. [사진출처-카라]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가 SNS를 통해 공개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마을의 1월1일 풍선 날리기 행사 모습. [사진출처-카라]

최근 배우 윤세아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한 제주지역 풍선 날리기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각급 기관에 행사 금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각급 실과와 행정시, 읍·면·동, 사업소는 물론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공문을 보내 풍선 날리기 금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배우 윤세아씨가 2일 자신의 SNS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벤트인데”라는 글과 함께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의 SNS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제주 오름과 바다를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색빛깔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확인결과 행사 주최측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1월1일 새해를 기념해 서우봉해변에서 신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풍선 1000개를 날리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1일부터 3일 사이 각 기관의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제주를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카라는 하늘로 올라간 풍선이 조류를 위협하고 바다로 떨어진 풍선은 해양 생물의 플라스틱 먹잇감이 된다고 지적했다. 풍선에 달린 줄로 조류의 다리가 잘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풍선은 고무나 폴리염화비닐(PVC) 등으로 만들어진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이 터지면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나 해양생물이 이를 먹이로 인식해 삼키면 기도가 막혀 죽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와 산하 행정기관은 앞으로 풍선날리기 행사를 삼가기로 했다”며 “마을이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권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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