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천연동굴까지 파괴한 부동산 업자들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55)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소속된 농업회사법인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없이 평탄화와 성토작업을 하고 야자수를 심는 등 9986㎡를 무단 훼손했다.

개발 과정에서 용암동굴인 일명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되자 담당공무원의 현장 보존 지시를 무시한 채 진입로에 자갈을 깔고 석축을 쌓는 등 매장문화재 지역 현상을 불법 변경했다.

이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거 2차례 약식명령을 받고 2015년에는 집행유예 처분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매장문화가 회복도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씨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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