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후보 캠프 강모씨, 전 도의원 강모씨 등 2명 항소심도 500만원 벌금 선고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파일을 넘겨받은 전직 도의원과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모(65.여)씨와 또 다른 강모(50.여)씨에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우남 전 도지사 예비후보측이 문대림 전 도지사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간 공모 의혹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 전 예비후보측의 공보물이 유독 권리당원 1만8000명의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된 점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그해 4월27일 민주당원 41명이 당원명부가 유출돼 문 예비후보측에 전달됐다며 검찰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도당 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캠프 자원봉사자인 강씨의 컴퓨터와 캠프 사무실 프린터에서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엑셀 파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이름과 입당일시,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당비납부 상태 등 7만2905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메일로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강씨였다. 발송시점은 당내 경선을 두 달 여 앞둔 2018년 4월2일 오전 10시42분이었다.

수사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발송한 여성 당원은 파일 출처에 대해 입을 닫았다. 이 당원은 문 전 예비후보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2018년 2월부터 그해 6월까지 문 캠프에서 일했다.

재판과정에서도 당원 명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캠프 내 컴퓨터로 인쇄된 명부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원 명부 유출의 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전 도의원인 강씨에 징역 1년, 또 다른 강씨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명부가 경선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1급 보안문서가 문 캠프로 흘러간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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