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법과 청소년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35)씨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로부터 8834만원을 추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주문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 사무실을 차리고 아동 음란물 236개와 성인물 동영상 2만5316개를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에 배포했다.

이어 오빠넷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원~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불법 환전하기도 했다.

도박사이트 광고와 불법 환전으로 챙긴 수수료만 1억7800만원 상당이다. 체포 당시 고씨는 현금 약 112만엔, 우리돈 1200여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제주경찰은 2018년 7월 오빠넷 운영자로 고씨를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어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SLTD)에 고씨의 정보를 올리도록 했다.

고씨는 이를 피해 2019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다 인터폴에 덜미를 잡혀 제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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