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추격해 검거한 제주시민 4명을 올해 첫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12일 오후 8시20분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인 A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은 후, 동승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 김모(31)씨는 곧바로 동승자를 붙잡고 또 다른 시민이 “범인이야”라고 소리치며 도주하는 A씨를 150m 넘게 추격했다.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목을 차단하고 근처를 지나던 또 다른 시민이 운전자를 제압했다. 김씨도 합류해 범인 2명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7일 이들 4명을 제주청에 초대해 우리동네 시민경찰 기념흉장과 부상품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검거보상금 30만원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동네 시민경찰은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해 범인 검거와 인명구조 등 치안활동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제도다. 2019년 7월부터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