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측 아연로 600m 4차선 확장비용 제시...KCTV 남쪽 1만㎡ 주차장 임대

제주도가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K교육재단이 신청한 '면세점'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 '재심의'(보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8일 첫 심의에서도 '주차장 확보대책이 부족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번째 재심의 결정이다. 

K교육재단이 신청한 면세점은 신세계DF가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이다.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를 매입한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7층에 지하 7층 규모. 판매시설 연면적은 1만5000㎡로 기존 롯데나 신라면세점 보다 2배 이상의 크기다. 호텔부지는 3.888㎡(약 1178평)다.

신세계측은 KCTV 남쪽 1만㎡ 부지를 7년간 임대해 전세버스 8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완계획을 제시했다.

아연로가 왕복 2차선이여서 교통난 우려 지적에 대해 신세계측은 KCTV~제방사까지 600m 구간에 왕복 4차선 확장 공사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비용 100% 부담에 따른 공사비 산출액에 대해 제시하고, 제주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는 오는 5월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면세사업은 정부의 특허 사업으로 특허권 입찰을 통해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부가 추가로 제주지역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지는 아직 모른다. 지난해 제주지역은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면서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요건을 갖춘 상태이긴 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 내줬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하면서 1년 동안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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