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전직 도의원과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표 고발인이 '부정경선'이 판결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원명부유출 사건 대표고발인인 권리당원 김상균씨는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정경선이 판결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상균씨는 "여전히 유죄선고를 받은 여성은 주범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기소중지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제주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캠프에서 당원명부가 유출됐음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진범들은 연약한 여성을 앞세워 꼬리짜르기를 하고 있고 진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장, 이사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노하고 개탄할 일이냐"고 문대림 JDC 이사장을 겨냥했다.

김씨는 "당시 당원명부유출로 경찰에 고발했을때 전광석화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명부유출이 사실이 아닐때 가만두지 않겠다며 당원들을 겁박했던 국회의원 강창일과 오영훈의원은 이제 사실로 밝혀졌으니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에 버금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차례"라며 "공정해야할 경선을 방해하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전 문대림캠프 여성근무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도당위원장 오영훈의원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오영훈 도당위원장도 비판했다.

김씨는 "앞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리당원이었던분들을 최대한 모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원명부유출로 부정경선이 일어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전략공천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한 경선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제발 이번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경선과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후보를 제주도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경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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