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의 결심공판이 재판 시작 6개월만에 열린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8.여)을 상대로 20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8세)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 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고유정은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다.

고유정은 이보다 앞선 2019년 3월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유정의 진술과 달리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등 깨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반면 고유정은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접속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재판과정에서 즉답을 피해갔다.

검찰은 오늘(20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살해당한 피해자로 2명을 명시한 만큼 사형 구형이 유력하다.

제주에서 검찰의 사형 구형은 2015년 제주 한경면 50대 여성 암매장 사건이 마지막이다. 

가해자인 김모(35)씨는 2015년 3월13일 평소 알고 지낸 A(당시 50세.여)씨를 미리 불러낸 뒤 렌터카에서 폭행하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에서 재차 성폭행했다.

김씨는 1차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고 사체에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을 보였다.

고유정은 오늘 검찰의 구형이 끝나면 최후 진술을 통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마지막 의견진술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도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 1심 선고 일정을 정한다. 이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초에는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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