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며, 1인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는 총 1억원을 투입해 예산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에 예산이 모두 소진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조기 마무리됐지만, 지난해부터 보상액이 낮아지고 전체 예산까지 증액되면서 11월께까지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보상수거제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 소일거리가 제공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승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와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불법 광고물 기동순찰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