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63.여)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2018년 4월26일 오후 8시58분쯤 서귀포시 서귀포항 동부두에서 화물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도로에 앉아있던 A(27)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있었지만 이날 오후 10시6분 병원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은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경과가 중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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