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예비후보
문윤택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문윤택 후보는 21일 제주도 재정 자립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일명 ‘고향세’  공약을 발표했다.
 
‘고향세’란 타지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또는 제주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위해 해당 거주지에서 납부하던 주민세의 10%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도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된다.
 
고향세 제도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처음 시행된 ‘후루사토(ふるさと) 납세’에서 유래한다.  후루사토란 고향을 뜻한다. 고향세가 도입된 첫해에 걷힌 돈은 81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18년에는 약 5조85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자치 단체들이 앞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서 크게 기대된다"며 "납세액의 30% 이내에서 제주도 지역 특산물을 답례 선물로 고향세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고향세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이중 주소 등록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이중 주소 등록제를 선택한 외지 주민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와 함께 제주도를 2차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이중 주소를 등록한 주민은 지방세 중에서 정해진 비율 만큼 현재 거주지와 제주도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제주도에 등록된 주민수가 늘어나게 되면 중앙 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액수가 늘어나는 부수효과까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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