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어 두 번째 폭발물 처리요원 근로자 확인...법원, 파견법 위반 “공사가 직접 고용”

[제주의소리]가 2017년 10월30일 보도한 [제주공항 파견근로자 첫 불법파견 인정 줄소송 예고] 기사와 관련해 제주에서 두 번째 불법파견자 복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요원이던 강모(54)씨는 2018년 2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년 만인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강씨는 2002년 5월 한국공항공사 설립과 동시에 제주공항에서 폭발물 처리요원(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으로 근무했다. 소속은 공항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A사였다.

제주공항 보안검색업무 용역업체는 A사를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 5차례나 바뀌었다. 강씨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15년간 최고참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를 이어왔다.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 제주공항에 폭발물 처리반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팀원 5명 중 2명은 공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고 강씨 등 나머지 3명은 용역업체 소속을 유지하도록 했다.

급기야 용역업체는 2017년 12월31일 강씨에게 계약 종료까지 통보했다. 강씨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이듬해 2월 한국공항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15년간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초 고용 당시부터 줄곧 한국공항공사 소속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요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의해 단순히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나 명령의 권한을 행사 했을 뿐, 사용자 신분으로 강씨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용역직이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한국공항공사 소속인 폭발물 처리반장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점에 비춰 옛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해석했다.  

옛 파견법 제6조2의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항공사는 강씨가 옛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해당돼 일부 지휘나 감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비업법 제14조와 15조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도급계약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일부 지휘나 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뿐, 특수경비원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강씨를 공항공사의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2년을 초과해 강씨를 사용한 만큼 파견법상 파견기간을 위반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2018년 1월부터 강씨가 복직할 때까지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송비용도 전액 공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선 2016년 소송전에 뛰어든 곽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공항공사 직원으로 복귀했다. 나머지 한명인 문모(47)씨도 채용되면서 파견직 3명 모두 복귀될 전망이다. 

강씨는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의 관리 감독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송을 이유로 관련 직용 채용과정에서 면접 탈락을 하는 등 불이익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소송을 보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가 여전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불법 파견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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